해당 항목 자체가 없다면 추후 모니터링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미지 참고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품이나 사은품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색상 표시 또는 이미지 참조로 표시 하세요.
타법령, 기관등에서 인증필과 함께 인증번호를 요구 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 합니다.
심사필 유/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필증서 이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년월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이유를 표시하고 최초판매시기, 로트번호등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또는 법위르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제공 노력.
예)"배송일 기준 최초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품만 배송합니다.."
▷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표기를 별도 하지 않고 수입자 표기만 가능한지?
상품의 대한 A/S를 수입자에서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표시 가능합니다.
예)수입자:(주)내친구네트웍스
*본 재품은 (주)내친구 네트웍스 중국 소재 제조사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주)내친구네트웍스 상표를 부탁하여 판매합니다.
이미지로 올려도 된다고 법개정 내용은 있지만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책임응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에 있음. 기존 등록한 정보와 신규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입력 하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법위반 행위 적발시 100% 해당업체 책임입니다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상항정보없음"으로 표시 가능. 상품의 정보가 없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